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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지역 조선소 하청업체 4대 보험료 강제 징수하라”

정부 처분유예 조치로 체납액 급증

기사입력 : 2021-06-16 21:41:13

거제 지역 노동단체가 정부의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로 조선소 하청업체의 체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강제 징수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대우조선지회 등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이를 악용하는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직무유기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강제 징수를 촉구했다.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지역 노동단체들이 4대보험 체납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성호 기자/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지역 노동단체들이 4대보험 체납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성호 기자/

이들은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처분유예 조치를 시행했다”며 “그 이후 하청노동자의 4대 보험 체납 피해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의 경우 2020년 1월 15개 업체가 99억원의 4대 보험을 체납했으나 올해 5월 33개 업체 209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삼성중공업 하청업체의 경우도 2020년 1월 18개 업체 86억원이던 체납액이 올해 5월 27개 업체 18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들은 “국민연금은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중단했지만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며 “체납되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4대보험 체납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데도 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강제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강제 징수로 임금 체납이 발생하고 업체 폐업으로 이어지면 노동자에게 더 손해라는 궤변으로 사실상 체납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체납액 강제 징수에 나설 때까지 끈질기게 투쟁할 것”이라며 “국민연금 체납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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