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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도당 ‘부동산 투기 방지 조례안’ 추진

전국 최초… 공직자·직무관련자

기사입력 : 2021-06-17 08:01:21

진보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전국 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보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보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시와 견제가 덜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제대로 된 투기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부동산투기를 감시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 또한 전무하다”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끈질긴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에 대해 “독립조사기구 구성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고집해 그 결과 단 한건의 투기의심사례를 찾아내지 못했고, 여론을 의식한 듯 직무관련이 없는 사례 4건을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며 비판했다.

아울러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이 자체조사를 결정했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밀양, 양산, 의령, 창녕, 통영, 하동, 함양을 제외한 10개 시·군 중 창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 한 건의 투기사례도 적발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측은 오는 7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향후 진보당 소속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를 우선으로 조례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보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6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진보당 경남도당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제정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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