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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 추진

심영석 의원 발의… 오남용 방지

기사입력 : 2021-06-22 08:03:43

창원시의회가 시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21일 심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창원시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에 주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시장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불용의약품·폐의약품의 배출과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방법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민들에게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발생 최소화와 함께 명확한 분리 배출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시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홍보와 더불어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수거 및 운반·처리 등을 신속하게 계획·시행해야 한다. 관련 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중 93곳, 경남에서는 11곳에서 제정·시행 중이다.

오막엽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현재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일선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해 관할 보건소나 의약품 업체에서 수거해 소각·폐기하고 있다”며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의 사용으로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불용의약품에 대한 안내와 함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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