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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서 부하 직원 성폭행 시도 함양군 전 간부공무원 실형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함양군, 결과 받으면 파면 예정

기사입력 : 2021-07-25 13:59:56

회식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해임된 함양군 전 간부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종환 부장판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공무원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간음하려고 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적극적인 애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A씨와 어떤 합의도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함양군 간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함양군의 한 주점에서 2차 회식 중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다 동료직원에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동의하에 애정행위를 하다 불륜현장이 발각되자 무서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허위로 고소한 것(무고)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빙성 있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 또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 인사위원회를 거쳐 해임된 뒤 행정재판으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함양군은 재판 결과가 통보되면 A씨를 파면할 예정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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