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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템’ 와플메이커, 안전 기준 확인하세요

소비자원, 판매 중인 20개 제품 조사

불소수지 코팅된 5개 제품 ‘부적합’

기사입력 : 2021-07-25 21:18:20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소형 가전제품의 인기가 높은 가운데 일부 와플·샌드위치 메이커가 안전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5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와플 메이커./클립아트코리아/
와플 메이커./클립아트코리아/

5개 제품의 불소수지 용출규격 총용출량(식품용 기구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은 안전기준을 최대 5.1배 초과(최소 32~최대 154㎎/ℓ)한 것으로 나타났다. 와플·샌드위치 메이커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과 유사한 용매인 물, 4% 초산, n-헵탄을 사용했을 때 검출되는 비휘발성 물질의 총량이 기준치(30㎎/ℓ)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보만 전기휴대형그릴 에버튼하우스 와플메이커(그린), 짐머만 샌드위치·와플 메이커, 키친아트 라팔 와플메이커(화이트), Peanuts 10×10 와플기기(샌드위치 메이커)다. 5개 제품 판매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불용성 잔류물 기준 외 납 용출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고 안전인증(KC) 마크 및 번호, 사용 시 주의사항 등도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소수지로 코팅된 와플·샌드위치 메이커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안전인증(KC)을 받은 제품인지,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지와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김세정 기자 sj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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