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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지사 보궐선거, 실익 두고 깊은 고민해 볼 일

기사입력 : 2021-07-26 20:34:45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2년 형을 확정받고 26일 창원교도소에 수감됐다. 김 전 지사는 입감 전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들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하게 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역대 지사 중 선거 출마 등을 이유로 사퇴한 사례는 있지만 이번처럼 자의 아닌 중도사퇴는 처음 있는 일인 만큼 도민 모두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도정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서 하병필 부지사가 일단 도정 중심에 섰다. 하 대행이 공백없는 도정을 천명했지만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1년에 가까운 도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보궐선거를 하자고 주장한다.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이미 결정된 정책을 단순히 관리를 할 뿐이지, 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거나 추진하기가 쉽지 않고,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경남의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될지 의문스럽다’는 게 도당의 논리다. 바른선거경남도민모임도 보선 촉구 청원서를 도선관위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상 이를 결정하는 것은 도선관위의 몫이지만 애매하게 남은 임기가 관건이 될 것 같다. 공직선거법 제200조는 ‘지역구 국회의원·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201조에는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관위는 명시조항을 우선할 것이냐, 단서조항을 고려할 것이냐는 것을 두고 고민할 것이다. 당선 후 1년도 재임하지 않을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해 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에 들일 필요가 있느냐는 ‘비용 대비 편익’의 고려는 필요하다. 지방자치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비용보다 더 이익이라는 반론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비용을 고려한 효율성이냐,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 있는 추동력 확보냐가 판단의 두 기준이다. 오늘 무슨 결론이 나겠지만 보선을 하든 안 하든 뒷맛이 개운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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