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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의원 회의 출석은 선출직의 의무이자 사명

기사입력 : 2021-07-28 20:22:28

창원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상임위 업무 보고 등이 열리는 회기 중 잦은 이석을 해 빈축을 사고 있는 모양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도 받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 업무 보고를 하는 중에 자신의 지역구 일이 아니면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심지어 동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실제 19~20일 이틀간 상임위 진행 중 기획행정위에는 10명 중 6명, 경제복지여성위는 11명 중 6명, 문화환경도시위는 10명 중 7명, 건설해양농림위는 11명 중 7명만이 출석해 모든 상임위에 빈자리가 생겼다.

상임위 회의 중 조례안 등 의결 사항에 대한 것은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면 진행은 된다. 일반적인 업무보고 등도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만 출석하면 회의 진행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의원들의 불출석과 잦은 이석이 눈에 띌 정도라면 상임위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의석을 비우게 된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시의회가 각종 시정의 현안들을 집단지성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인 조직이라면 회기 중 잦은 이석은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동료 의원이 “관심이 가는 내용이든 아니든 간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게 기본이 아닌가 싶다”고 푸념할 정도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의원들은 시민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대의기구다. 관심이 없는 보고일지라도 귀 기울여 들어보고,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고, 혹 우리 지역에는 해당 사항이 있지는 않을까 비교 관찰하는 세심함도 있어야 한다. 시정을 살피고 감시하는 기능이 의회 존립의 기본 중 기본이 아닌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동료 의원이나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잘 못된 일이다. 이는 비단 창원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선출직으로서의 의무와 사명을 유념해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할 것을 주문한다. 시의원의 의회 출석은 선출직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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