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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시재생박람회 행사장 용역, 지역업체 배제 ‘논란’

10월말 마산해양신도시서 개최 예정

도내 전시기획·마이스 관련업체

기사입력 : 2021-07-29 20:59:14

창원시가 오는 10월 말께 마산해양신도시 일대에서 개최할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용역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는 자격요건으로 발주하면서 도내 전시기획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1년 반 이상 대형 행사가 취소돼 생존의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지역 행사에 참가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계획된 배제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지난 2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용역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들이 안 나타나 창원시 관계자만 서 있다.
지난 28일 오후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서 열린 2021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용역 현장설명회. 참가업체들이 안 나타나 창원시 관계자만 서 있다.

◇지역업체 배제한 공고= 지난 23일 창원시 도시재생과는 2021 대한민국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장 조성 용역 공고를 띄웠다. 국토교통부와 경남도, 창원시, 문화일보 주최로 오는 10월 27~ 30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박람회에 쓰일 대형텐트와 급배수시설·전기·임시화장실·무대·환풍기 등을 설치하는 용역이다. 용역금액이 4억7000만원이이서 지역제한(5000만원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용역 입찰 참가 조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면서 ①전시부스설치서비스, ②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며, 여기에 ③텐트 임대 및 설치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따르면 경남에는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공동수급계약’ 입찰 참여가 가능했다고 명시돼 있지만 ①, ②, ③ 각각 다른 부분을 각 회사가 맡아 진행하는 ‘공동분담방식’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①, ②, ③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원 여럿이 모여 일을 나눠 하게끔 만든 ‘공동이행방식’이다. 입찰자격에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 만큼 도내 기업들은 컨소시엄 입찰도 할 수 없었다.

◇현장설명회 참가업체 ‘0’= 지난 28일 오후 3시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서 열린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장조성 용역 현장설명회에 기자가 찾아갔으나 참가업체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담당자들과 함께 20분간 참여 업체를 기다렸지만 허사였다. 시 관계자는 “전화문의는 많이 왔는데 현장설명회 참석이 입찰 필수 조건은 아니어서 오지 않은 것 같다”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도 입찰할 수 있어 필참을 걸어두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내 전시기획 업계 반발=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대형 전시나 행사 기획이 어려워져 존폐위기에 놓인 도내 전시기획·마이스 업체들은 이번 입찰자격을 두고 지역업체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반적인 행사장과 달리 아직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해양신도시에서 열릴 대형 행사를, 두 달 앞둔 8월 중순에 PT 진행·선발하는 촉박한 일정인 점을 미루어 이미 업체를 염두해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내 마이스 기업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울 때 다른 방면으로 업계를 도와줄 것이 아니라, 일을 줘야 하지 않나. 4억7000만원이면 지역에서는 적은 규모도 아닌데 이렇게 입찰에 들어가보지도 못한 적은 처음이다”며 ”전시기획하는 도내 관련 업체들이 고사 직전이고, 세계사격선수권 등 굵직한 행사를 치른 경험들이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규모의 행사인데 이 같은 발주를 내는 것은 도내 업체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경남마이스관광포럼 등 관련 민간단체에 문의만 해봐도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미 고려해둔 업체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시기획 업체 B 대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처음 열리는 것을 강조하며 신도시 위주 개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지역업체가 참가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러니 하다”며 “지역에 대해 잘 모르면서 현장설명회에도 참가하지도 않은 업체가 일을 맡아 진행하는 것은 안전상에도 위험이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창원시는 대형 텐트를 직접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던 의도였을 뿐 고려해둔 업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입찰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업체가 있는지, 지역업체간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조달청의 지적으로 대형 텐트 50% 이상 보유 업체에서 입찰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며, 텐트를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안전계획은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추진위에서 관리 계획서 초안을 잡고 있다”고 답했다.

글·사진=이슬기 기자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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