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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 기준 갈등

회성동 ‘자족형 타운’ 조성사업

지주 “재추진은 별도사업 봐야

기사입력 : 2021-07-29 21:23:56

창원시가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재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 보상 기준을 놓고 지주들이 연일 창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다.

복합행정타운 사업이 한 차례 중단됐다가 재추진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과거 사업 간의 지속성이 있는지 판단에 따라 지주들과 창원시의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평가지침 등에 따르면 공익사업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그린벨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9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후문에서 회성동 자주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사업예정지 토지 보상 기준을 2019년 사업 재추진 시점으로 삼고 보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29일 오전 11시 창원시청 후문에서 회성동 자주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사업예정지 토지 보상 기준을 2019년 사업 재추진 시점으로 삼고 보상을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김용락 기자/

창원시는 2009년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추진된 해당 사업이 비록 수년간 중단되긴 했지만 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이어졌기 때문에 법에 따라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지주들은 사업이 재추진된 2019년을 기준으로 삼고 당시 토지 용도인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기준으로 토지 보상을 받을 경우 자연녹지에 비해 30%가량 보상 금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예정지 지주 120여명으로 구성된 회성동 자주복합행정타운 토지보상위원회(위원장 윤철한)는 공공청사 중심에서 공동주택으로 사업 성격이 완전히 변화해 두 사업을 연장선으로 보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토지보상위는 “2009년 추진된 사업은 경찰서 등 11개 행정기관이 입주하는 내용이 핵심이었고, 2019년 재추진된 사업은 공공시설보다 공동주택 조성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같은 성격이라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2010년과 2020년 마산시와 창원시가 공고한 해당 사업안을 보면, 1차 사업 당시 16만2304㎡에 달했던 공공청사 면적은 2차 사업에서 6만㎡로 63% 축소됐다. 반면 공동주택 규모는 9만3547㎡에서 26만8890㎡로 187% 증가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2009년 그린벨트 해제를 허가한 국토부에 당시 목적에 맞게 개발계획이 되고 있음을 승인받아 진행되고 있다”며 “토지보상가는 법에 따라 감정평가사들이 공평하게 진행한다. 토지보상법, 토지보상 평가지침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토지의 공시지가 등도 감안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70만6240㎡ 부지에 총사업비 5316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행정과 주거 기능 등이 복합된 복합행정타운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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