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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 칼럼]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이대론 안 된다- 노철효(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남도회장)

기사입력 : 2021-08-08 20:30:58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건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 등에 따른 취약요소가 있음에도 건설에만 주력할 뿐 완공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1994년 성수대교,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강화의 중요성이 우리사회에 대두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가 1995년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다. 전국 7200여 업체와 5만여 기술자들이 종사하는 우리사업체들은 25년 이상 끊임없이 노력해 쌓아온 경험에 따른 노하우와 많은 신기술 등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노후되는 시설물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존속시키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에서 건설산업구조 혁신 방안 추진을 위한 혁신위원회를 2018년부터 구성·운영하면서 2019년 8월경 시설물업 전환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시설물협회에서 명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국토부에서도 시설물업종 전환관계는 추후 논의키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어기고 업종폐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29일 우리업종을 제외한 28개 전문업종을 14개로 업종으로 통합하고, 시설물업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함으로서 2024년부터는 시설물업종은 폐지되게 됐다.

이와 같은 국토부의 불법적이고 독선적인 업종폐지에 대응하기위해 협회에서는 업종 존치를 위해 법률적 대응과 동시에 지난해 7월에는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업체 대표자 2200여명이 참석한 대규모집회를 열었으며 우리의 억울함을 청와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실시하는 국토부 소관 국정감사장을 찾아다니며 폐지의 위법성을 계속 호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8개월간의 심도있는 조사·심의 끝에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정책은 부당하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2029년까지 업종폐지 유예를 권고하게 되었으며,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하영제 국회의원도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업종이며, 시설물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분리해 시설물안전법에서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토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한 상위법률 개정없이 하위 건산법시행령 개정이 ‘위헌·위법하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올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도 제기 중에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에서는 권익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업종 전환 설명회를 개최하며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체에 다른 업종으로의 사전 전환신청을 받고 있다. 업종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설물 업체들의 동력을 꺾기 위한 국토부의 속임수다. 이 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 추진은 안 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모든 사업체들과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철효(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남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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