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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농수산물센터 ‘방역 사각지대’ 집단감염 화 키웠다

유통산업법 아닌 농산물법 적용

‘출입명부 의무화 대상’서 제외

기사입력 : 2021-08-09 21:03:51

속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출입명부 관리도입 의무화 대상’ 시설 기준인 3000㎡(약 909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임에도 설치법을 이유로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9일 1·2면) ★관련기사 3면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에 들어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성승건 기자/
지난 5일 오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휴업에 들어간 창원시 성산구 남창원농협유통센터./성승건 기자/

9일 경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인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3000㎡ 이상)에 대해 ‘출입자명부 의무작성’을 의무화했지만, 해당 기준을 넘어서는 남창원농협 등 일부 대형 농수산물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지침상 의무화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한정하고 있어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수산물센터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에는 남창원농협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2곳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만 의무화 대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출입자 명부 의무작성 지침을 적용한 이유는 최근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역학조사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하루 2000~3000명이 오가는 대형마트 수준의 남창원농협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등 방역 시스템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 남창원농협의 출입자 명부만 제대로 관리됐다면 보다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실상 마트보다 큰 대규모 점포 수준이라 도 차원에서 앞서 설치 권고를 했었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출입처 명부와 관련해 인력 투입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강제하거나 제재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남창원농협은 자체적으로 지난달 31일 출입자 명부 안심콜과 QR코드를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이용객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나 안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남창원농협을 방문한 다수의 이용객들은 “매장 출입구에서 발열체크와 손소독은 철저하게 하고 있었지만,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지도 몰랐고 직원의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농협 관계자는 “해당 매장이 의무화 대상이 아님에도 출입자 명부 등록 시스템을 도입했고, 지난 1일부터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는 남창원농협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도내 농업유통시설을 대상으로 9일부터 3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시설은 로컬푸드 직매장 58곳, 농산물산지유통센터 60곳, 공판장 13곳, 농협하나로마트 338곳, 농협 농자재판매장 160곳, 기타 9곳 등 총 638개소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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