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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 방역제품 안전 ‘이상무’

황혜경 진주시보건소장 기자회견

“환경부 확인결과 모두 안전성 검증

시민들의 의혹·불안감 해소해야”

기사입력 : 2021-09-08 08:04:35

속보= 류재수 진주시의원이 유해하다고 주장한 진주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제품 살균소독제는 환경부 확인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4면 ▲류재수 시의원 “진주시 사용 방역제품에 치명적인 유해물질 함유” 주장 )

특히 류 의원의 주장은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각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황혜경 진주시보건소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방역제품으로 사용중인 살균 소독제는 코로나19에 효과적이며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거친 제품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황혜경 진주시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
지난 6일 황혜경 진주시보건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진주시/

앞서 류 의원은 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공공기관에서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4급 암모늄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정부 인증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유독물질이 없는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요구했다.

류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7월 개정·고시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말아야 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살균 소독제를 진주시와 전국의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살균 소독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 적용되는 신고 제품이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승인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류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환경부 고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 등의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와 안전기준인 반면 감염병 예방용 방역살균·소독제는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방역용 살균·소독제는 제품의 사용 후 잔류물이 사람 및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코로나19 효과·효능,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철저하게 거친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효과 및 안전성 검증을 WHO 등 세계 도처에서 수 차례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 공식 인증된 제품이며, 농도 또한 국제 기준 내로 맞춰진 안전한 제품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공식 답변이다.

시 관계자는 “류재수 시의원의 ‘진주시에서 사용된 방역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왜곡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시민들의 불필요한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류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왜곡됐다”고 반박했다.

한편 류 의원은 7일 열린 진주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으로부터 환경부에 가습기 살균제 유해물질 함유에 대해 따져 보았는지, 이러한 확인 절차없이 관계업체의 로비, 설명에따라 시민의 불만, 불신을 야기시키는 기자회견을 한 의도는 무엇인지, 시민안정, 방역안정이 아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의원의 주된 의정활동인지 등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강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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