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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300만원대 아파트 특혜 의혹’ 수사 의뢰

허위공문서·개발이익 논란 등

기사입력 : 2021-09-08 21:50:17

거제시가 추진한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과 관련, 거제시가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낮추기 위해 사업비용을 부풀린 허위공문서를 경남도에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8일 오전 11시 30분 브리핑룸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을 반박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다.

‘300만원대 반값 아파트’ 사업은 권민호 전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허가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의 땅을 용도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300만원대 아파트 사업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반값 아파트 사업 수사의뢰 방침 밝히는 변광용 거제시장./거제시/
반값 아파트 사업 수사의뢰 방침 밝히는 변광용 거제시장./거제시/

그 결과 아파트 사업자는 용도변경을 통해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300만원대 아파트’ 부지를 확보해 575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의 이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자 측이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버티면서 약속은 무산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거제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사업비 정산내역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 땅값과 아파트 매입비용이 부풀려 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변광용 시장은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당시 2016년 대지비용을 2019년 자료에 대입해 전달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와 학교용지 매입비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초과수익이 10%를 넘지 않아 환수할 금액이 없었고 이후 감사조치 계획을 제출해 대지비 기준 검토는 무의미한 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또, “감사자료 대비표는 감사과정에서 전달된 자료이고 수정을 하거나 가공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공문서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를 부풀리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밝혀 시민들의 오해와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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