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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 부동산 문 닫는다

정부의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반발

경남지부 설립 35년 만에 첫 공동휴업

기사입력 : 2021-09-09 20:53:16

10일 하루 도내 부동산 중개사무소들이 문을 닫는다. 정부의 중개보수 요율 개정에 반발해 1986년 3월 2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가 설립된 지 35년만에 처음 하는 공동휴업이다.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8, 9일 타 시도 공인중개사들이 휴업하고 목소리를 낸 데 이어 경남 공인중개사들은 10일 휴업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서병원 앞 사거리에서 부동산 정책실패를 규탄하고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가 정부의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10일 공동 휴업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지부가 정부의 중개 수수료 인하에 반대하며 10일 공동 휴업하기로 한 가운데 9일 창원의 한 공인중개사가 휴업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김승권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거래가격 구간별 요율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기존 0.5에서 0.4로 줄고, 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0.4에서 0.3으로 낮춘 것이다. 또한 중개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기존의 2배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때문에 당장 수입이 줄어들고, 손해배상 부담이 늘어난 공인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이다. 도내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오르는 것도 아니며 각종 규제들로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연이어 직격탄을 맞는 형국이라는 입장이다.

경남지부는 “주택 거래가격이 상승하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금액이 높아지고, 공인중개사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중개보수는 되레 인하시키면서 공인중개사의 추가비용과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임대차3법 시행 등 각종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거래절벽으로 개·폐업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거래량이 감소하면 공인중개사 간 과당 경쟁으로 중개사무소 운영이 어려워지면 중개보수를 인상해줄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협회는 이미 몇 해 전 조례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보수요율을 절반으로 삭감한 데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공인중개사가 많이 배출되면서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추진된 중개보수 개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코로나가 아니면 몇 천명이 모여서 집회로 울분을 표시했을 것이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휴업이었다”며 “지난 8일부터 휴업안내문을 부착하며 결의를 다졌는데, 자율적 휴업임에도 대부분 휴업에 동참을 하는 것은 다들 얼마나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는지를 보여주는 것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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