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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조례 경남도의회 통과, 과제는

“학생 ‘학습권 보장’ 목적 맞게 운용해야”

도교육청, 5만~30만원선 산정

기사입력 : 2021-09-09 21:13:08

속보=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한 경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에게 일정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지원방식을 두고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일 1면)

◇찬반토론= 경남도의회는 9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토론에 부쳐졌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은 조례의 적절성·실효성 등을 들어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박 의원은 “소득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과 등교하지 못해 교육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동일선상에 놓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옳은가. 교육피해는 금전이 아니라 적극적 교육활동 보장이라는 정신적 행위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고 혹평했다. 또 “지원금 지급기준과 금액, 방법 및 시기 등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될 수 있다”는 맹점을 지적하며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자칫 매표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찬성토론에 나선 신영욱(민주당·김해1) 의원은 타 시·도가 교육재난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남도교육청도 조례를 제정해 시·도간 형평성을 맞추고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필요할 때는 곳간을 비워서라도 구휼을 해야 한다. 교육재난지원금이 무엇이 잘못 되었는가”라고 강조했다.

찬반표결에 붙여진 조례안은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29명, 반대 15명, 기권 4명으로 원안가결됐다.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경남도의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통과./경남도의회/

◇조례내용= 해당 조례안은 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 지급 내용을 담은 조례다. 신영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어 경남도의회의 조례 발의가 다소 늦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국적으로 2차 추경예산에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 심의 중이거나 의결된 교육청은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전남 등이다. 부산과 울산은 3차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심의 중이다.

해당 조례는 부칙으로 ‘조례 시행 전 코로나19로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세부사항이 정비된 이후에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한 도내 학생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이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등으로 일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교육청이 산정한 지원금은 5만~30만원 선으로, 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도내 학생 42만명 대상 200억원가량이 소요된다. 교육비특별회계 재해재난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지난 1일 열린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원금을 지급해 학습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지급방식에 대해 세부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지원금이 학습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일지 불명확하다. 바우처 지급 등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조영제(국민의힘·비례) 의원 또한 “학습용품 구입, 급식 등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본지에 게재된 ‘경남 초중고 학생에 교육재난지원금’ 기사에는 ‘학생 명의 통장에 입금하라’, ‘학원비에 쓰도록 용도를 정해 지급하라’는 등의 댓글들이 달려, 도내 학부모들은 교육비에 쓰일 수 있는 현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2차에 걸쳐 현금 10만원 기지급 후 3차 지급을 심의 중이며, 경상북도의 경우 현금 3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경남교육청은 ‘5만원 상당 지역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9일 도의회 교육위는 ‘농산물꾸러미 사업은 지난해 시행 결과 학부모들의 혹평이 있었고,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교육청은 지급방식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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