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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복지재단 직원 3명 방역위반 회식… 만취 1명 뺑소니 사망사고

팀장·과장 등 술 곁들여 저녁 식사

4단계 2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해당

기사입력 : 2021-09-16 21:08:27

지난달 김해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김해시 산하기관인 김해시복지재단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사고 당일 이 직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재단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경찰과 김해시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 소속 40대 직원 A씨는 지난달 20일 밤 9시 5분께 김해시 흥동 왕복 6차선 장유방면 도로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500여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명법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뒤에서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낸 뒤 차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이날 2차 사고로 차량 뒷좌석 탑승자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발생 1시간여 뒤에 경찰에 자수했으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입니다./픽사베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과의 저녁회식에서 반주를 했고, 사고 후 더 큰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워 자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사고 이틀 뒤인 지난달 22일 구속해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본지 취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발생 직전 김해복지재단 직원 2명과 음주 저녁 회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회식에는 A씨와 상사인 팀장 C씨, 과장 D씨 등이 참석했다.

당시 김해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집합금지에 해당됐기에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마무리된 3명의 회식은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더욱이 C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여러 시설 중 한 곳의 총괄 팀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단은 사고 발생 3일이 지난 지난달 23일께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A씨에 대한 직위해제도 이날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 15일 통화에서 “내부 감사를 통해 A씨 등 3명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회식을 가진 것으로 파악했다. 이달 말 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김해시는 해당 사실 관계를 인지하고 있으며, 추후 열리게 될 내부 인사위원회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할 예정이며, 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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