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에 지장” 주차 차량 훼손 50대 벌금형
차량 걷어찬 뒤 남의 집에 들어가 행패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 : 2021-09-20 12:11:12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주차된 차량을 훼손하고 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40분께 김해지역 한 도로에서 통행에 지장을 준다며 제네시스 승용차의 백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뒤쪽 범퍼와 문 등을 걷어찼다. 이어 두 시간 뒤쯤 현관문이 열려 있는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나가라는 집 주인의 요구에 집 안에 있는 텔레비전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는 등 정신질환에 따른 영향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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