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고향사랑 기부금법 27일 국회 통과할까

출향인이 고향·타 지자체 기부하면

세액공제·농특산품 답례품 제공

기사입력 : 2021-09-26 21:00:4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9년 당시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지 12년 만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출향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해 9월 통과시킨 지 1년 만이다. 여야는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개최한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개인 기부액 상한을 연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법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1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도출했다. 당초 행안위가 의결한 원안은 기부액 한도를 두지 않았지만 법사위는 여야 협의를 거쳐 연간 상한액을 설정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로 명시했던 원안보다 늦추는 방안을 택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 내년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쟁점이던 지자체별 접수액은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소위는 기부금 접수를 기초지자체만으로 제한하는 문제도 검토했지만 결국 광역·기초 지자체 모두 고향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무원을 동원한 모금 강압은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법사위 야당 간사인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국민의힘 의원은 자치단체장에게 기부금 모금 권한을 주면 인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성 자금이 유입되고, 지자체는 모금액 경쟁에 몰두하는 등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안에 제동을 걸었다. 윤 의원은 26일 “애초 우려한 부작용 요인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개인 기부액 총액을 5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무원을 동원한 모금 강압을 금지하고 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정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경남신문 DB/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