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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정비선언 2년

‘폐쇄 후 1만㎡ 근린공원 조성’ 좌초 안 되게 속도내야

기사입력 : 2021-09-26 21:30:14

어렵게 시작된 정비계획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15년 지났지만

마산합포구 서성동집결지 여전히 성업 중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 반드시 해결”

허성무 시장, 2년 전 정비의지 강력 천명


행정절차는 착착 진행되지만…

지난해 6월 ‘집결지 폐쇄 기본계획’ 마련

올해 4월 문화공원 정비계획 착수 발표

2024년 6월까지 보상·공원 조성 완료 방침


걸림돌 만날까 우려 시각도

“지장물 보상 등 늦어지면 무산될 수도”

시의회, 관리계획 지정 등 절차 속도 주문


창원시는 지난 5월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집결지에 있는 업소 한 곳에 대한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이 자리에는 서성동 근린공원과 연계된 임시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 지난 2020년 6월 이 일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같은 해 7월에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집결지 내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 5월 처음으로 집결지 내 건물과 부지를 매입했다. 이 사업의 추진으로 시는 성매매집결지 정비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실상 서성동 집결지 정비사업의 시작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또다시 좌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 관계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2019년 11월 15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업소 관계자들과 여성단체 회원들이 CCTV 설치와 관련해 찬반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하고 있다./경남신문DB/

◇서성동집결지 정비, 이번엔 성공할까=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는 지난 1905년 형성된 후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돼 성매매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곳에서는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앞서 창원시는 2013년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을, 2015년에는 공동주택지 개발 구상을 위한 내부검토를 했다.

하지만 수백억원의 예산과 추진 의지 또한 약화되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본지는 2년전인 지난 2019년 9월 15일부터 기획기사 ‘창원 서성동을 바꾸자’를 총 7회에 걸쳐 보도하고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정비의 불씨를 살렸다. 이후 여성단체는 물론이고 민관 유관기관도 문제점을 인식,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성동 정비 계획 ‘천명(天命)’… 벌써 2년= 허성무 시장은 정확히 2년 전인 지난 2019년 9월 26일 제8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성동 불법 성매매집결지 폐쇄·재정비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천명한다.

당시 허 시장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15년이 지났는데도 창원에 성매매집결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며 “서성동 성매매집결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꼭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어렵지만 눈앞의 불법 성매매 행위와 여성인권 유린이 일어나는 부끄러운 현장이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시민 의견과 시민단체 의지, 경찰의 단속, 시의 적극적 업무가 함께 진행될 때 집결지 정비가 가능하다”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시의회도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노란선 구획 내)./창원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 예정지(노란선 구획 내)./창원시/

◇불법 행위 및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전방위 압박= 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먼저 집결지로 통하는 출입구 양쪽에 다목적 CCTV를 구축했다. 지난 2019년 10월 30일 1차 설치를 시도했지만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무산, 이후 4차례에 걸쳐 당위성과 설득으로 이듬해 12월, 2개소 6대의 CCTV 설치를 완료했다. 이어 집결지 일대 위반 건출물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력 시행하고 있다. 시는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내 위법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70개 건축물(83필지)과 28개 영업소가 있는 것을 파악했으며, 이 중 위법 건축물 15개소를 확인했다.

이에 지난 3~5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계고해 1개소는 시정, 14개소에 대해서는 21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해서도 측량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3건 32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후에도 불법 건출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에는 창원시장과 마산중부경찰서장이 공동명의로 서성동·신포동 성매매집결지 건물·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들에게 성매매 영업행위 근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집결지 일원 공원화 추진 및 성매매 영업 단속 안내 △건물·토지 소유자의 성매매 동업 및 성매매 행위를 묵인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 △성매매로 인한 임대차 수익의 몰수·추징 등 재산상 불이익 판례 등을 안내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 창원시는 물론 성매매피해상담소 등 민간단체, 경남지방경찰청 등 외부기관이 공동으로 집결지 정비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집결지 인근에서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올 3월부터 시작한 이 활동은 집결지가 정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들은 민관 협업으로 성매매 근절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정기적·체계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치면서 성매매 집결지 정비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별도로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집결지 내 23개소에서 70여명의 종사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2020년 7월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조례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시행규칙도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설명회 및 전수조사에 들어갔으며,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성동 근린공원 조성 속도 내야= 창원시는 서성동 성매매집결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61 일원에 2024년 6월까지 집결지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근린공원을 완공해 성매매집결지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근린공원은 1만㎡ 규모로 산책로와 광장, 편의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올 4월에는 문화공원으로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을 위한 용역 추진 보고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후 도시관리계획(공원)이 결정되면 올해 말까지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용역 등을 실시하고, 2022년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를 거쳐 2023년 7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만큼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부지에 대해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지정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다음 단계인 공원조성 계획 수립과 지장물 보상까지 이뤄져야 할 것이다”며 “이 사업이 또다시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일정 수준까지는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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