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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경남마산로봇랜드 1심 패소 파장

로봇랜드 2단계 사업 장기 표류 등 정상화 ‘빨간불’

로봇재단, 재판 직후 항소 의지 표명

기사입력 : 2021-10-07 21:05:39

경남도와 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이 민간사업자와 법적다툼에서 패소하면서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의 장기표류 우려 등 사업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7일 1심 법원이 원고측인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고측인 로봇랜드재단 등은 민간사업자에 ‘해지시 지급금’ 1126억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로봇랜드재단 등은 재판 직후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후 법정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2단계 사업 추진 등 사업 정상화의 길은 더 멀어질 전망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김승권 기자/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김승권 기자/

◇경과=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와 반동리 일대 125만9890㎡ 땅에 총사업비 7000억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원)이 투입된 국내 최초 로봇 복합문화공간이다.

사업은 지난 2007년 로봇랜드 조성토지 공모에서 경남도가 선정되며 시작됐다. 사업은 1·2단계로 나눠 계획됐다. 1단계 사업(사업비 3660억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약 125만㎡ 규모로 R&D센터, 컨벤션센터, 로봇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단계 사업(사업비 3340억원)은 1단계 사업의 수익으로 호텔·콘도·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구조는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터 제공,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30년간 테마파크(놀이공원)를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사업은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인 울트라 건설의 부도로 사업은 중단됐다가 2015년 9월 대우건설의 참여로 공사가 재개됐다. 이후에는 경남도와 창원시의 갈등으로 또다시 한 차례 사업이 중단됐고, 개장을 앞두고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 개통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또 개장이 늦춰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시작한 지 12년 만인 2019년 9월 마산로봇랜드는 1단계 사업 완공과 함께 마침내 개장했지만, 개장 40여일 만인 10월에는 민간사업자인 경남마산로봇랜드㈜는 대출 상환금 채무불이행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를 요구했다.

민간사업자는 2020년 1월 로봇랜드를 로봇재단으로 기부채납하고, 2월 창원지방법원에 해지시 지급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년 8개월 동안 6차례의 변론을 통한 법정 공방을 벌였고, 법원은 결국 민간사업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전망= 로봇랜드재단 등의 패소는 향후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로봇랜드재단 등은 1심 승소를 확신하며 재판 후 2단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었다. 경남도는 7일 판결 후 즉각 경제부지사 주재로 창원시, 로봇재단, 소송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대응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진 못했다.

경남로봇재단 권택률 원장은 판결 직후기자회견을 통해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 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며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간사업자와 협상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대체 사업자 유치 등 로봇랜드사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도가 법적으로 민간사업와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신뢰가 깨진 기존 민간사업자와 사업을 재개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뾰족한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2단계 사업의 대체사업자를 발굴해서 대체 사업자가 양도수하는 방법 또는 10년이 지난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대한 재용역을 통해 다른 방안을 찾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2단계 사업부지 중 98% 이상 토지를 매입했고, 문제가 된 펜션 부지 1필지 조차 창원시 소유로 공급 시기만 문제가 될 뿐이었다. 더욱이 민간사업자가 주장하는 공급 시기는 실시협약과는 달리 민간사업자의 대출 약정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삼은 무리한 요구였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민간사업자의 주장 위주로 협약 내용을 해석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토로했다.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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