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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될 듯”

중개보수 개편안 규제 심사 통과

매매 6억·임대 3억원 이상 골자

기사입력 : 2021-10-11 20:53:41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최근 규제 심사를 통과해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각각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제 484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일 발표된 제801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위원 16명, 정부위원 7명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넘기 어려운 규제 심사를 통과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의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제처를 통과하면 빠르면 이달 중 시행될 수도 있다. 정부의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는 데서 출발했다.

국토부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중개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데 중개보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여 급증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 증가한다는 점”을 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중개보수 개편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나뉘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최고요율이 변경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명시된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강력히 반발해왔던 공인중개사 업계는 그동안 피력했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개정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거래금액별 상한요율에 0.1%를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다는 소문도 돌면서 개정안 확정에 우려하며 혼란스러운 상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재갑 경남지부장은 “고정요율 법제화 등 중개보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업계가 제시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담한 심정이다”며 “아직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두고봐야 하겠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지역별 상한요율 가감분마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걱정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good@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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