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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해 배상 분쟁조정 이리 늦어서야 되겠나

기사입력 : 2021-10-13 20:36:40

지난해 도내 하동, 합천, 진주 등지에서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민에 대한 피해 배상이 연내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는 안호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들 지역에 수해가 발생한 게 지난해 8월이니 벌써 1년도 지난 시점이지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피해액을 산정한 뒤 겨우 최근에야 1차 조정 기일이 확정됐다. 한마디로 갈 길이 너무 멀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8월 이들 지역이 엄청난 물난리를 겪으면서 그 피해액만 4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이 241억 3000만원, 합천 186억원, 진주가 16억 7000만원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15개 시·군 8134가구로 피해배상 조정 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홍수기 이전인 지난 6월 내로 조정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드러난 현황을 보면 그게 말뿐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분쟁 조정의 경우 처리시한이 9개월이지만 배상액 산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니 ‘고무줄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됐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해 수해를 본 지역에서 관련 피해액을 올해 중으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접는 게 낫겠다. 아무리 올해 중으로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봐도 ‘쇠귀에 경 읽기’식이다.

합천, 진주지역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합천댐, 남강댐 관리 미흡 등의 지적 속에 최악의 수해를 본 바 있다. 1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 피해액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물론 잘잘못을 가려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한 뒤 배상하는 게 순리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이렇게 피해액 산정이나 지급이 장기간 지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피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하루속히 분쟁 조정을 마무리하고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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