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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배상 못받은 수해지 주민들… “절차 지연 심각”

국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질타

진주·하동·합천 등 전국 15개 시군

기사입력 : 2021-10-13 20:46:13

국정감사에서 진주·하동·합천을 비롯해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1년이 넘도록 배상이 늦어지는데 대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도내의 경우 하동 241억3000만원(538가구), 합천 186억원(585가구), 진주 16억7000만원(102가구) 등이다. 하지만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지역 주민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 제도다.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 절차를 올해 홍수기 이전인 6월, 3개월 내로 조정 결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조정 지연 가능성을 우려하며 위원회 차원의 집중심리로 조속한 피해 배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의 경우 9개월을 처리 시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자자 등의 동의가 있거나 피해 분쟁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실제 2020년의 경우 243건의 조정 신청건 수 중 25건이 기한 연장됐다.

이 의원은 “분쟁 조정에 필요한 심사관이 현행 14명으로 올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분쟁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관계 전문가를 위촉, 집중심리를 해 올해 안에 피해 배상을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 대한 조정을 최대한 올해 안으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피해 규모가 커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추가 인력을 확충 중”이라며 “10월부터 심리를 통해 조정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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