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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안동도시개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불발

‘부동산실명법 위반조사 태만’ 등

감사원 지적… 민주당 반대로 부결

기사입력 : 2021-10-17 20:33:54

감사원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은 김해 안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김해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불발됐다.

김해시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발의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엄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토지 쪼개기 등 불법이 드러났고, 상업지구와 아파트 건립 등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계획 인가취소, 공사 중지가 필요하다”며 “시의회가 인허가 과정 등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대표인 조종현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업무태만 지적은 있었지만 특혜 지적은 없었고,지금 사업을 취소하면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무산돼 또 다른 시빗거리를 낳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특위 구성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진 투표 결과, 재적 의원 22명 중 찬성은 8명에 그쳤고, 14명이 반대했다. 김해시의회는 의장을 제외하고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이 1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도심 속 공단인 안동공단이 오래되면서 낙후돼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자 공원, 상가, 아파트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2900가구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 중이다.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김해시/
김해시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대상지./김해시/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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