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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경남 11곳 지정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곳 정부 지원

정부, 전국 89개 기초지자체 선정

기사입력 : 2021-10-18 20:36:13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도내 11개 시군을 비롯해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전국 8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집중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 인구 소멸위기에서 탈출하는 것을 돕기로 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행정안전부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고시의 효력은 19일 발생한다. 정부가 직접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과 지난 6월 이 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내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곳이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지역으로 포함됐다.

전국적으로는 경북과 전남 두 지역에서 각각 16곳이 지정됐다. 강원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수도권에서는 가평군과 연천군 등 경기 지역 2곳과 강화군, 옹진군 등 인천 지역 2곳이 인구감소지역이 됐다. 광역시 자치구이지만 도심 공동화 등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곳들도 포함됐다. 부산에서는 동구와 서구, 영도구 등 3곳이, 대구는 남구와 서구 2곳이 각각 지정됐다. 서울시 기초 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각자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고 특례를 부여하며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내년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을 도울 방침이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 활력 계획 수립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30억원 정도를 신규 반영했다”며 “지역별로 정확하게 진단 분석을 하고, 지역 주도로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때 컨설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모두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활용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했다”며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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