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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강보험공단 권한- 허승철(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장)

기사입력 : 2021-10-19 20:30:02

최근 미국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으로 6400만원을 청구한 기사를 보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원으로 코로나검사 비용, 백신 접종비, 치료비 등에 국민들이 금전적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보험재정을 위협받고 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은 ‘의료법(약사법)’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무시하고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를 늘리고, 의료기관의 적정인력이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운영해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이고 환자의 본인부담금 증가 등 건강보험재정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로서 사무장병원의 적발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는 자금추적 등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권한이 없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다 보니 민생사건보다 우선순위가 밀려 사무장병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길게는 3년 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개설 의심 기관 분석시스템’과 전문인력 등 조사에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보험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의 부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된다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조사기간을 3개월로 단축할 수 있고 신속한 환수 조치로 연간 2000억원의 재정 누수 차단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환수된 보험재정은 보험급여 확대와 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계의 수익 증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급여조사가 확대돼 정상적인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공단,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함으로써 사전에 수사 대상 선정단계에서부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조사와 빠른 채권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

허승철(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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