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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대성타운 지정

기사입력 : 2021-10-21 08:08:16

함양군은 20일 대성타운아파트를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입주민들과 함께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가졌다.(사진)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함양읍에 위치한 대성타운아파트는 위성초등학교와 함양중학교 및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근접해있다. 평소 담배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고심하던 아파트 입주민회에서 주민 64.2%의 찬성을 얻어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서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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