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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공무원 노조, 점심휴무제 촉구에 시민 찬반 엇갈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 점심휴무 전면시행

공노조 “밥먹는 시간 보장을” - 직장인 “점심 때 민원 보는데…”

기사입력 : 2021-11-09 21:18:55

“저희는 대단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언제 뛰어나가야 할지 모를 민원에 가슴 졸이지 않고 마음 편히 식사할 수 있는 단 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등 도내 공무원 노동조합은 9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시·군 단체장은 점심휴무를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행 법령상 권한이 없는 공무원은 민원발급을 해줄 수 없어 점심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요청민원에 맞는 공무원이 없으면 결국 기다려야 한다”며 “더욱이 점심시간 이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교대근무로 인해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기다리는 등 민원업무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경남의 시·군단체장들은 선거에서의 표를 계산하며 노동자들의 희생을 더이상 강요하지 말라”면서 “법적으로 보장된 대로, 생존에 가장 중요한 ‘밥 먹는 시간’을 공무원들에게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찬 “공무원도 휴게시간 보장받아야”
반 “시민 편의 제공은 공무원 역할”
도내 공무원 노조, 시행 촉구 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도청 앞에서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도청 앞에서 점심휴무제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한편 공무원들의 점심휴무제 요구에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점심휴무제에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관공서 방문 시간이 제한적인 직장인이나 대면 방식에 익숙한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창원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22)씨는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로하는 사람들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법으로 정해진 시간 만큼은 온전히 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이모(30)씨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점심시간에 식사를 포기하고 관공서를 찾는 경우가 많다. 관공서 운영 시간 동안 할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라며 폭넓은 민원행정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전했다.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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