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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반대하는 이유- 박종희(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반석교회담임)

기사입력 : 2021-11-23 20:11:01

한국사회에는 요즘 많은 현안을 두고 국가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간의 보편적인 평등한 사회로의 지향의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한국이 근대화 이전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같은 민주적 보편적 평등 사회로 발전해왔음은 기적과 같은 역사의 발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양반 천민의 계급, 남존여비의 사회 관습 등이 타파되고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국민계층 간의 평등한 기반 아름다운 사회로의 발전상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발전 가운데 정치적인 지형의 영향이나 계층의 지나친 욕구에서 나오는 평등 관련의 과잉 욕구가 어쩜 반사회적인 발전으로 역기능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요즘 들어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제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유사한 평등법이 이어서 제안되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알려져있다. 이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개인적 차별금지법을 넘어 모든 사람이 차별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의 법안으로 우리사회에 찬반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해 정의당 모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안한데 이어 얼마전 더불어민주당 모의원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평등법을 국회에 제안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앞으로 국회서 뜨겁게 찬반의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국민 간에도 강한 찬반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법제화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평등법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 기능의 운영을 정확히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차별없는 사회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자유를 훼손하게 되는 사회적 역기능을 낳을 수 있는 크나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사회는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33가지 이상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적 양심과 신앙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하게 되는 사회 구성원간의 심대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헌법정신에 따라 양성평등의 남성과 여성외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성소수자 자칭 제3의 성을 가진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존중해야 하고 사회가 보듬어가는 것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성소수자나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적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관습을 한꺼번에 깨어버리게 되고 이에 따라 동성애문화가 만연해지면서 사회 미풍양식까지 크게 해치고 말 것이다. 더더욱 안될 일은 교육의 현장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같은 문화를 합법화하면 청소년들의 교육과 감수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감이 든다. 기독교가 절대 반대하는 이유로 교리에 따른 신앙교육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교회지도자들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신도들을 가르쳐야 하는 일들이 생겨날것이다. 사회 전반에 수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산업사회가 극도로 경직되고 각종 진정과 소송의 사태들이 일어날 것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사회는 특히 성문화가 날로 자유문화와 함께 도덕과 윤리성이 시들어가고 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미혼모 낙태문화 등 사회윤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별히 성문화를 엄격하게 가르치는 기독교계는 이러한 과제 앞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새롭게 모색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에 대한 제재수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어떤 차별도 못한다는 결론이다. 국민 개개인의 인권은 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개인적 차별금지법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되 평등법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법제화 추진은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종희(경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반석교회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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