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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파] 종부세-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기사입력 : 2021-11-25 20:48:44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으로 인해 촉발된 세금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 여야는 세금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면서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 22일부터 2021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 커져 그 여파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됐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주택분·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국세청의 토지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르면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만 95만명에 육박하고,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도 8만명에 가깝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친 종부세액은 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종부세 ‘폭탄’ 논란이 뜨겁다. 언론에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94만명’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94만명’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94만7000명, 개인·법인 합산)으로 전 국민(5200만명)의 2%에 해당한다. 여론이 악화되자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종부세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면밀한 검토 과정 없이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부동산 정책을 바꾸려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이민영(창원자치부 차장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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