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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1-11-28 10:19:53

‘경남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6일 제390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도내 4개 지역(창원시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을 재연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갑(민주당·거제1)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해당지역은 2018년 4월 조선업 불황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고용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수주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고용효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에 따라 당장은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에 도내 4개 시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23일 실시한 민관합동조사단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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