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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2곳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허위서류 등 이용 1억4000만원 받아

고용부·경찰, 반환 명령·검찰 송치

기사입력 : 2021-11-28 21:04:26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관내 12개 사업장에서 1억40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창원지청·진해경찰서는 28일 관내 고용장려금 부정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 9월부터 이달까지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총 12개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 1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은 주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대상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요 △친인척 등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을 위한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 반환 △컨설팅업체 등을 통해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 등을 통해 고용장려금을 부정 수급했다.

고용보험 지원금 또는 장려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더해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창원지청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부정수급액 전액과 추가징수액 2억8000만원 등 총 4억2000만원에 대한 반환을 명령하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신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진해경찰서는 이들 12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상목 고용노동부창원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과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연간 30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사업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한얼 기자 leeh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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