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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주정차 금지, 등하교 시간 등 탄력 시행 검토하자”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서 제안

건설교통국 “기관 건의해 해결 노력”

기사입력 : 2021-11-28 21:33:15

창원시의회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의원들은 26일 열린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련한 질의를 했다.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창원시의회./경남신문DB/

김경수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안전시설물이 태풍 등으로 비바람이 불어 닥칠 당시 표지판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오히려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시설물 설치에 한번 더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태화 의원은 지난 24일자 본지 1면을 펼쳐 보이며 스쿨존 주정차 금지구역 시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손 의원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를 시행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금지 시행에 대해 보완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선 정국으로 인해 현재는 후속대책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일단 법대로 시행하되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공휴일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도입하고 있는 만큼 특례시가 출범하면 신중하게 검토해 추진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상운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경찰청 및 경남도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해오고 있다. 정부의 정책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에 대해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허성무 창원시장이 지난 2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창원시 관내 5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나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한 일정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와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단체장으로서 지금까지 시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어떤지 파악하고, 내년 특례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은 당연하다”며 “그런데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린다. 준비함에 있어 집행부와 의원간에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백태현 기획행정위원장도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2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언급했던 것을 알 것이다. 이는 의원들에게도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일정중에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기획행정위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협의나 보고조차 없었다.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인데 전혀 언급도 없어 시의회 의장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병오 기획예산실장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정을 잡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시장의 임기도 다 돼가면서 성과에 대해 평가를 들어봐야 하고,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만나봐야 하는데 일정을 잡다보니 공교롭게도 정례회 기간과 겹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 행사의 본연의 뜻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소통에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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