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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본과 첫 FTA, RCEP 협정의 활용- 유태안(창원상의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관세사)

기사입력 : 2021-12-01 20:25:15

내년 1월 세계 경제의 30%를 하나로 묶는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이 발효될 예정이다. RCEP은 한-아세안 FTA 협정국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규모는 전 세계 무역의 31.9%, 명목GDP의 30.8%, 인구의 29.7%를 차지하는 메가 FTA 협정이다. RCEP 협정 발효의 최소요건으로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이상과 비(非)아세안 국가 5개국 중 3개국 이상이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되고 60일 경과 규정이 있는데 지난 11월 4일 이 최소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2022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월 1일 제출된 국회비준 동의안이 연내 처리되면, 경남지역 수출입기업들도 내년 초부터 RCEP 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경남지역 수출입기업들은 눈앞에 다가온 RCEP 협정과 수출입시 미칠 영향을 먼저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RCEP은 일본과의 첫 FTA 협정 체결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지만, 관세철폐 효과는 다소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4년 칠레와 FTA협정 체결 후 우리나라는 57개 국가와 FTA 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일본과는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겹쳐 지금까지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못 했었다. RCEP 협정에서 양국 간 관세철폐는 완성차, 기계 등의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방된 품목도 단계적 철폐 방식으로 양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세철폐 효과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 RECP 협정은 체결국이 많아짐에 따라 원재료 공급망 결합 확대로 수입된 원재료가 역내산(협정체결국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세 번째, RCEP 협정은 원산지증명 시 기관발급 방식은 물론 인증수출자에 의한 자율증명 방식도 규정하고 있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에 대한 시간과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출기업들이 한-아세안 FTA, 한-중국 FTA 등의 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경우,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기관발급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최대 3일 이내 심사 기간과 원산지판정 근거 서류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RCEP 협정은 수출기업이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원산지신고서를 통해 스스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시 원산지 증명이 더 빨라지고, 간소화될 수 있다. 경남지역 수출기업들이 일본과의 첫 FTA이면서 세계 최대 FTA인 RCEP 협정에 대한 이해와 활용으로 일본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를 기대한다.

유태안(창원상의 경남FTA 활용지원센터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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