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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댐 수해 주민들에 57억원 배상하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조정안 권고

“댐 관리 미흡·연계 홍수관리 부재… 예방 부족 등 복합 원인으로 발생”

기사입력 : 2021-12-01 21:09:27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수해피해 지역인 합천댐 하류 주민들에게 국가·수자원공사·지자체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결과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는 홍수 피해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합천주민 362명에게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경남도, 합천군에 피해를 각각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합천주민 586명은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시 하천·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 변화로 홍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 국가·수공·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186억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중조위는 이 중 362명에게 국가는 28억5338만원(1/2), 수공은 14억2669만원(1/4), 경남도와 합천군은 각 7억1334만원(1/8) 등 모두 57억 675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조정 결정을 받은 362명에 대한 지자체 주관 손해사정평가액의 72%에 해당하는 액수다.

중조위는 “지난해 홍수피해는 댐 관리·운영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국가·지방 하천에 대한 예방 투자·정비 부족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며 “기술·사회·재정적 제약 등을 감안하더라도 홍수피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원인조사 보고서가 이들 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관련법을 위반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결과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지자체는 법령에 구체적 의무가 없더라도 위험에 처한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대상 여부를 두고 견해차가 뚜렷한 만큼, 양측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조정을 하지 않고 종결했다.

한편 이번 조정안에 대해 양측이 14일 이내 서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문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해 8월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33 일원 딸기하우스 피해지역./합천군/
지난해 8월 합천군 쌍책면 건태리 433 일원 딸기하우스 피해지역./합천군/

서희원 기자 seh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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