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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여중생 집단폭행, 경찰 초기 대응 부실

가출신고 받고 가해 학생 집 출동

숨어 있던 피해 학생 발견 못해

기사입력 : 2021-12-02 21:06:35

속보= 양산에서 여중생 4명이 또래 여중생 1명을 감금해 집단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일이 일어난 가운데 경찰의 초기 대응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2일 5면 ▲양산서 여중생 4명이 1명 폭행 )


◇출동하고도 못 찾은 경찰= 2일 경남경찰청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자정께 양산의 한 주거지에서 중2~3학년 여중생 4명이 1학년 여중생 1명의 옷을 벗기고 팔과 다리를 랩으로 묶은 후 집단폭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 A양은 이주 가정 자녀로 가해 학생들은 폭행 당시 A양 이마에 해당 국가를 비하하는 문구를 적고 6시간가량 감금·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경찰은 집단 폭행이 일어나기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고도 제대로 초동 조치를 못한 정황이 확인돼 ‘부실 대응’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A양은 폭행 발생 전날인 1일 가출해 몇 차례 방문한 적 있는 폭행현장인 가해 학생 중 1명의 집으로 갔다. 하루가 지난 2일 오후 6시 31분과 41분께 10분 간격으로 A양의 인척과 가해 학생들부터 가출신고와 폭행신고가 112로 각각 접수됐다. 앞서 가해 학생들 중 1명은 사건 발생 하루 전 A양의 인척으로부터 ‘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느냐’며 한 차례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경찰과 양산경찰서 실종팀은 신고를 접수받고 가해 학생 집으로 출동했고, 당시 안방과 화장실 등을 둘러본 뒤 철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학생은 가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베란다 세탁기 뒤에 숨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학생의 인척은 이날 밤 10시 10분께에도 “위치추적으로 피해 학생을 찾아달라”고 재차 신고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이 떠난 후 피해·가해 학생들은 술을 마시며 놀다 5시간여가 지난 자정께부터 집단폭행이 벌어졌는데, 결과론적으로 출동한 경찰이 꼼꼼하게 집안을 살펴 제때 보호자에게 피해학생을 인계했더라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피해학생은 3일 가해 학생들로부터 풀려났고, 인척과 함께 이튿날인 4일 물금지구대에 찾아 진정서를 통해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몇 차례 가출한 적이 있어 단순 가출 사안이라 판단했고, 베란다 쪽을 살펴보지 않은 것은 맞다”며 “(집안 곳곳을) 수색하는 건 강제수사에 해당되다 보니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대목이다”고 인정했다.

◇한 달 훌쩍 넘겨 피해자 조사… 향후 수사는?= 이후 수사 과정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진정서 접수 이튿날인 지난 7월 5일 사건을 넘겨받았는데, 8월 13일에서야 피해자 첫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A양이 한 달여간 출석하지 않아서라고 경찰은 설명하고 있다. 진정 접수 내용에 폭행을 당하고 동영상이 찍혀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는데도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1일 가해 학생 중 2명을 검찰에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촉법소년(만10세~만13세 미만의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 미성년자)인 2명은 같은 달 28일 울산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송치된 가해학생 2명에 대해 관할 법원인 울산가정법원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감금과 집단폭행 이후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 등은 A양이 스스로 가해 학생의 집에 간 점과 폭행과정에서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유포된 것을 확인한 시점이 10월 말로 수사 당시 유포 사실은 알지 못했다”며 “동영상이 어디까지 유포되고 얼마나 유포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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