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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차친구 폭행·PC방 난동 40대 집유

기사입력 : 2021-12-04 14:23:22

창원지법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중증장애인인 여자친구를 비롯해 주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창원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중증 지적·지체장애인 B(57)씨가 늦게 귀가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며 욕을 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 달 창원에 있는 어머집에서는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50대 남성의 옆구리를 걷어찬 혐의와 지난 8월 창원의 한 PC방에서 흉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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