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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미술관 지역관 의무화 설치 법안 법안소위 합의 불발

최형두 의원, 진흥법 개정안 발의

“균형발전·문화분권 국비 투입 시급”

기사입력 : 2021-12-07 21:09:52

속보= ‘국립현대미술관 지역관’ 창원 유치가 무산된 가운데 국립 미술관과 박물관의 지역 분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문화예술법안소위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7일 1면 ▲“국립미술관 창원관 무산 유감…시간 갖고 국립 전환 계속 추진”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 등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국립민속박물관 분관을 지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조감도

최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해 “이건희 미술관의 서울 유치 확정으로 문화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문화분권을 위해 국립 미술관·박물관 지역 분관 유치가 시급하다”고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지역특화형문화시설 창원관 용역비’로 명목을 변경한 것 역시 현행법에 명시된 지역분관 설치조항이 임의조항에 그쳐 법적 근거가 약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에 “전국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주장하는 공·시립 문화시설로는 부족하다. 국립 문화시설 건립을 통한 국비 투입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하면 ‘지역특화형문화시설’로 현대미술관 창원관을 건립하고 이를 국립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보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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