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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보며] 지역소멸 막는 선거구 획정돼야-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기사입력 : 2022-01-11 20:12:10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임인년 새해 벽두부터 현행 광역의원(도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해당지역 기초단체장들이 국회를 찾는 등 분주하다. 전국 13개 군지역 기초단체장들은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지난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함안, 거창, 창녕, 고성 등 도내 4개 군과 충북 영동·옥천, 강원 평창·정선·영월, 충남 서천·금산, 경북 성주·청도 등 전국 13개 기초지자체가 동참했다.

건의문에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수 기준의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헌재의 광역의원 선거구 일부 위헌 판결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의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이들 지역의 애로사항 전달 등 여론 대변 기능이 떨어져 낙후지역의 소외를 더 촉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해소, 인구소멸에 따른 지방 살리기에 역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8일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과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다.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권을 제외하면 전국 대다수 군지역과 일부 시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은 소멸위기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역 대표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방식이다. 이들 지역의 소멸위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광역의원 선거구는 52개다. 10개 군부 중 광역의원 선거구가 2개인 곳은 함안, 거창, 창녕, 고성 등 4곳이다. 나머지 6곳은 각 1개다. 헌재의 위헌 판결을 그대로 반영하면 도내 모든 군지역은 인구 편차 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광역의원을 1명씩 밖에 둘 수 없다. 52명의 광역의원 중 군부 도의원은 10명으로 전체의 19%에 그치게 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경남 광역의원 선거구는 89개였고 이 중 군부가 54개(61%)를 차지했다. 30여년간 시군 통폐합과 인구 감소로 군지역에서 무려 39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사라졌다.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강행한다면 향후 인구가 급감하는 군지역은 광역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정수도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지역 대표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위기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농어촌 등 소멸위기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은 ‘인구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반영해 현재처럼 의원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소멸위기 지역의 여론수렴이 제대로 이뤄지고 국토 및 지역 균형발전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개특위는 소멸위기 지역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을 전제로 대안과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 ‘광역의원 정수 확대’도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다양한 해법들을 충분히 검토하기 바란다.

김명현(함안의령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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