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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어린이공원 28곳 금주구역 지정…7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3만원

기사입력 : 2022-01-15 08:43:13

창원지역 어린이공원 28곳이 처음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는 적발 시 과태료 3만원을 부과 징수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창원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창구 5개소(마루·두럭·백옥·매화·석류공원), 성산구 5개소(용호·해오름·양지·다솜·샛별공원), 마산합포구 5개소(꿈누리·월영 연못·월영 달빛·61호·참누리공원), 마산회원구 5개소(삼풍대·삼계더푸른·양덕가고파·양덕푸르내·합성하늘동산공원), 진해구 8개소(이동제1·이동제2·동부·만리들·자은제2·반짓골·용재·석동제1공원) 등이다.

조례에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가 근처 어린이공원을 첫 대상지로 선정했다.

정혜원 창원보건소장은 "금주구역 지정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까지 예방해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주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공원./창원시/
금주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 진해구의 한 어린이공원./창원시/
창원시 금주구역 지정 어린이공원 현황
창원시 금주구역 지정 어린이공원 현황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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