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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면제” vs “사실 호도”…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공방

민주 “특별법 통과로 사실상 면제”

국힘 “3월 이후 예타조사 재결정”

기사입력 : 2022-01-17 14:28:28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부산시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기왕에 시작할 거면 화끈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이 “이미 면제된 것”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 재반박하는 등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경남신문 DB/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경남신문 DB/

논란의 핵심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조항이다. 특별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가 면제됐다”고 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발언을 거론하면서 “예타 면제의 근거조항을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이미 지난해에 국회를 통과했다”고 비꼬았다. 김두관 의원도 SNS에서 “가덕도에 조금의 관심이라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는 얘기”라며 “정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라고 했다.

송 대표는 17일에는 ‘사실상 면제’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열린 부산시당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께서 부산에 오셔서 신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하겠다라는 말씀은 고마운데, 이미 이 절차는 민주당의 주도로 법이 통과돼서 사실상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영남총괄특보단장을 맡은 최인호 의원은 “3월이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완료가 되고, 정부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해서 바로 그 다음 단계인 적정성 조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는) 부산에 와서 예타 조사 면제를 화끈하게 공약했다. 정말 철지난 공약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타 면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예타 면제는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송 대표가 법 내용도 모른 채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덕신공항 특별법 법안 심사 당시, 예타면제 조항이 상임위까지 통과되었으나 막판에 민주당이 억지를 부려 현행 가덕도특별법 제7조의 내용으로 수정 통과됐다”며 “작년 추석 전까지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겠다던 민주당이 지금껏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은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었다는 증거”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이 합심해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추진을 막아놓고, 이제와서 면제가 된 것처럼 거짓말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제대로 알아보고 상대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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