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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도, 식당·카페 등 3만9000곳 대상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기사입력 : 2022-01-19 08:09:18

경남도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고, 경영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도내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이 정부에서 직접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대출형식으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속보상 대상 업체 중 2021년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약 3만9000개사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게 된다.

선지급금(500만원)을 초과하는 손실보상금 차액은 2022년 2월 중순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시 받게 된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누어(2년 거치·3년 상환) 상환 가능하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가 적용되고,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가 적용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부담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신청 대상에서 빠진 신규개업업체와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의 경우 2월 말에 추가로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2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으로 신청·지급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24시까지로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19일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원활한 시스템 접속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남지역센터 5개소(창원,진주,김해,통영, 양산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장 경영환경 개선사업= 경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사업은 1500개소에 30억 원을 투입해 사업장 내 옥외 간판 교체, 도배 등 인테리어 개선, 안전·설비시스템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비대면 주문 증가에 따른 온라인 홍보 및 포장 용기·쇼핑백 제작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경남 도내 사업장을 둔 창업 6개월 이상인 제로페이 가맹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사업영위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하며, 지원금은 사업자 선정 후 이뤄진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 전 진행된 건,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및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장, 휴·폐업 중인 업체, 무점포 및 위반건축물에 대상 점포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으며, 사업장 이전 및 사업자변경(업종 및 등록번호) 예정인 곳도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공급가액의 80%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 20% 및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해당 부서로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경상남도 또는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창원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12일 오전 창원의 한 음식점 입구에 방역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성승건 기자/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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