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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0년’ 남해 아동학대살해 계모 항소

기사입력 : 2022-01-19 21:31:05

속보= 지난해 6월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3면 ▲정인이법 첫 적용… 남해 의붓딸 살해 계모에 징역 30년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계모 A(41)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지난 18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일명 ‘정인이법’)·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별거 중인 남편과 전화로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후 10시 10분께부터 11시 37분께까지 B(13)양을 폭행해 장기 파열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 2020년 8월부터 4회에 걸쳐 때리거나 신체에 손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을 숨지게 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경남신문 DB/
의붓딸을 숨지게 한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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