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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섭단체 권한 강화해 의장 견제한다

‘도의회 위원회 개정조례안’ 의결

교섭단체 기능·지원 등 구체화

기사입력 : 2022-01-24 08:07:32

경남도의회 내 교섭단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례가 발효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가졌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정치를 통한 의정 역량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내용은 △교섭단체의 구성 및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 및 직무와 소관 △위원의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오성(더불어민주당,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기존 의회 운영규칙으로 존재했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상위 법규인 조례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정도에 그쳤던 교섭단체 관련 규정에 단체의 기능 및 지원을 구체화한 것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 협력 등이다. 이 중에서도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더해 과거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해 선임한다’고 적시함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을 강화했다. 기존 규칙 때에는 ‘상임위원의 선임·개선은 의장이 추천해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돼 있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이날 함께 가결돼,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에서 1회 연설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송오성 의원은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도 중요하지만 단체를 통해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여론 수렴 등을 원활하게 만드는 등 교섭단체의 장점은 명확하다. 의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보다 소통과 협치의 의정활동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교섭단체에 대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 같은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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