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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자체 ‘재해 예방·안전 일터’ 총력

도, 중대산업·시민재해 담당 신설

사천, 전담조직 신설 사업장 점검

함안, TF팀 꾸려 안전관리 본격화

기사입력 : 2022-01-27 21:09: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경남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군이 ‘중대산업재해담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오는 2월 조직개편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담당’과 ‘중대시민재해담당’을 신설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27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도는 중대재해 대응·예방 종합 계획을 마련, ‘일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경상남도’를 비전으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총괄하면서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의무사항 이행여부와 교육이수 확인, 문제점 발견 시 개선대책 마련 등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남도교육청도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 예방과 안전하고 건강한 경남교육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중대재해예방 업무 전담 조직 신설과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 전문인력(안전·보건관리자(각 2명)) 배치 등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나선다.

우선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해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상담·지도와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지침서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내 안전보건 소통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와 관리감독자 및 현업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사천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했다.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도시국 재난안전과에 설치됐으며 △중대재해예방 계획수립 및 점검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및 홍보 △중대재해예방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 규정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함안군은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TF팀을 지난 17일 신설한 데 이어 안전관리기본계획 마련 등 사업장 및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나섰다.

중대재해예방TF팀은 효과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4명으로 구성돼 중대 산업재해 파트와 중대 시민재해 파트로 구분해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관리부서별로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조고운·김현미·김호철·김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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