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구치소서 폭행 실형 선고 20대, 교도관 선처 탄원에 감형받아

기사입력 : 2022-04-26 22:04:46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들을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폭행을 당한 교도관의 선처 탄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5형사부(김병룡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밀양구치소에서 한 수용실에서 다른 수용자와 언쟁을 하며 소란을 피워 비상벨 호출을 받고 출동한 교도관에 의해 복도 밖으로 나왔다.

A씨는 교도관 B씨에게 “니 이름 봐 놨다”라며 협박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린 뒤, 다른 교도관 2명을 더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1심 판결을 받은 뒤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 B씨는 “A씨가 2개월가량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던 중에 사건이 발생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한 후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선처를 탄원함에 따라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김재경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