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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으며- 김현태(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기사입력 : 2022-05-12 20:44:13

지난 5월 10일로 경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창경 이래 76년간 줄곧 유지돼왔던 국가경찰제가 2020년 12월 22일 전부 개정돼 바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경상남도에도 2021년 5월 10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던 것이다.

이런 숨가쁜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제 전개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막상 출범 당시에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에 치우쳐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치밀하게 갖추지도 못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얼개만을 갖춘 상태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회의운영규칙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반 규정들을 제정해 가면서, 다른 한편 위원회의 비전 및 목표 설정, 경남도청과 경찰청 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일반도민에 대한 제도 홍보 등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본목적 중의 하나인 주민 및 지역의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위원회, 시·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등 여러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주민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보호 및 교통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제1호 사업으로 알려진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비롯해 ‘우리동네 파수꾼사업’,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 등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의 정책 제안을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치경찰제도는 많은 미비점이 있다. 현행 경찰법에 따르면 각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의 조직은 아직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치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기관인 시·도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경찰법에 의해 주어진 위원회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계의 요로에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완전한 이원화,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에 자치경찰사무의 근거규정 명시, 지구대·파출소의 자치경찰부로의 이전 및 지역 간 재정력의 차이에 의한 치안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경찰교부세의 신설 등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다행히도 이번 5월 10일 새로 시작한 윤석열정부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시 때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를 전제로 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그에 대한 기대가 크다.

김현태(경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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