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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제한액 최대 21% 올랐다

도선관위, 사무원 수당 인상 등 반영

양산시장선거 11.01% 가장 적게 올라

기사입력 : 2022-05-16 08:10:27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6월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이 선거별로 최대 21% 올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 변경공고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이 함께 증가됐다. 세부적으로 지방의원선거구역 변경에 따른 해당구역 재산정건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인상액×선거사무관계자수×13일) 및 산재보험료(총수당×1%)가 가산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경남도지사선거와 경남도교육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17억1300만원에서 9.78% 오른 18억8047만3800원으로 변경됐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2억1700만원에서 5.44% 오른 2억2880만1400원으로 올랐다. 시장군수선거 중엔 창원시장선거가 21.85%로 가장 많이 선거비용제한액이 올랐고, 진주시장선거가 20.22%, 합천군수선거가19.35%, 고성군수선거 16.69% 순으로 올랐다. 양산시장선거가 11.01%로 가장 적게 올랐다.

김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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