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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 귀향 평산마을 이제 조용해질까?

기사입력 : 2022-05-16 13:44:14

경남경찰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반대단체의 확성기 소음과 관련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가 집회신고를 한 내달 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이 단체는 지난 11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 확성기 집회를 해 마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관련 주민들의 탄원이 4건, 112신고가 50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향후 소음규정 위반 시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을 하고, 확성기 사용제한통고 위반 시 집회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다.

법상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앞서 양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40여명이 귀향 반대 집회를 진행한 다른 단체의 주최자를 소음중지명령 위반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사저앞 도로에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밤새 틀었다.
문 전 대통령 반대 단체가 사저앞 도로에서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를 이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밤새 틀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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