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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 하동 모 서당 원장 항소심도 징역형

회초리 폭행·고로쇠 수액 채취 시켜

기사입력 : 2022-05-16 21:33:14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하동군 한 서당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서당은 하동에서 훈장의 폭행과 학생들의 엽기 폭행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서당과는 또 다른 곳이다.

창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홍예연 부장판사)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서당 원장 A(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하동군의 한 서당 원장으로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입소·생활하는 아동 등 13명에게 개인별로 회초리로 발바닥을 수십회 때리거나 고로쇠 수액 채취 노동을 시키거나, 학생 전원의 저녁 시간 외출을 막기 위해 문에 못을 박아 열지 못하게 하고 기왓장을 받쳐두어 감금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13명 중 10명과 합의하고, 추가적으로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 2명과 성의 있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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